2026.01.18 (일)

  • 맑음속초-0.5℃
  • 맑음-5.7℃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8.4℃
  • 맑음춘천-4.6℃
  • 맑음백령도-2.7℃
  • 구름조금북강릉0.6℃
  • 맑음강릉-0.2℃
  • 구름조금동해0.5℃
  • 맑음서울-2.5℃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3.4℃
  • 구름조금울릉도4.9℃
  • 맑음수원-4.3℃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3.6℃
  • 구름조금울진-0.2℃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3.7℃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0.2℃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4.6℃
  • 맑음광주1.1℃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5.4℃
  • 맑음목포0.5℃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3.2℃
  • 맑음완도0.6℃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3.1℃
  • 맑음홍성(예)-4.3℃
  • 맑음-4.7℃
  • 맑음제주5.8℃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4.9℃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3.0℃
  • 맑음금산-3.5℃
  • 맑음-2.7℃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4.0℃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4.9℃
  • 맑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1.9℃
  • 맑음장흥-3.5℃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4.4℃
  • 맑음진도군-2.3℃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1.9℃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1.4℃
  • 맑음남해5.6℃
  • 맑음1.7℃
안동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이동식 단속차량 즉시 단속,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초등학교, 유치원 등)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육사로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일반도로 3배, 승용차 12만원), 그리고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진행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 도로와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역의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안동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주정차 가능구역(특례구간) 지정을 안동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최우규 교통행정과장은 “도입 초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 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안전 보장과 구간 내 주정차 특례구간 도입을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