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속초-9.4℃
  • 맑음-16.8℃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6.4℃
  • 흐림대관령-17.9℃
  • 맑음춘천-15.7℃
  • 흐림백령도-7.9℃
  • 맑음북강릉-10.0℃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12.3℃
  • 맑음인천-12.2℃
  • 흐림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11.7℃
  • 흐림영월-12.9℃
  • 맑음충주-12.7℃
  • 구름많음서산-8.3℃
  • 맑음울진-8.5℃
  • 맑음청주-10.9℃
  • 맑음대전-11.0℃
  • 흐림추풍령-10.9℃
  • 맑음안동-10.7℃
  • 맑음상주-10.2℃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군산-8.5℃
  • 맑음대구-7.7℃
  • 맑음전주-8.9℃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7.3℃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5.6℃
  • 눈목포-5.5℃
  • 맑음여수-6.2℃
  • 눈흑산도-2.3℃
  • 흐림완도-3.4℃
  • 흐림고창-7.9℃
  • 맑음순천-8.4℃
  • 눈홍성(예)-9.8℃
  • 맑음-12.9℃
  • 눈제주1.1℃
  • 흐림고산1.4℃
  • 흐림성산-0.5℃
  • 눈서귀포0.9℃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1.7℃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4.8℃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3.3℃
  • 흐림정선군-13.6℃
  • 흐림제천-13.4℃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3℃
  • 구름많음보령-7.7℃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9.9℃
  • 맑음-10.5℃
  • 흐림부안-7.4℃
  • 맑음임실-9.1℃
  • 흐림정읍-8.1℃
  • 맑음남원-9.5℃
  • 흐림장수-11.1℃
  • 흐림고창군-8.0℃
  • 흐림영광군-7.5℃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5.8℃
  • 흐림강진군-5.4℃
  • 흐림장흥-5.5℃
  • 흐림해남-4.4℃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6.7℃
  • 흐림진도군-1.8℃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1.7℃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6.4℃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5.2℃
  • 맑음남해-6.3℃
  • 맑음-6.1℃
화순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순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화순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화순군이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의 척도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만 지급됐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운데도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사례가 많았다.

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만8349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2887원 이하면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02% 인상됨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3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소유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많았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발굴에 최선을 다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