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광양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 지적소관청(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측량은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지본부 오봉근 본부장이 낙동강 수열에너지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6일 조달청이 주관한 ‘2025년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표창 행사’에서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송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5년 발생한 대형산불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4개면 10개 마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