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1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소방서에 사용 중지하려는 날 또는 사용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기점검 결과 제출과 사용중지 ․ 재개 신고사항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 민원실(☎055-548-9255)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 위험물로 인한 사고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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