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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오상 시의원, ‘인천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역의회 최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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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시의회 이오상 시의원, ‘인천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역의회 최초 대표 발의

이오상 의원(남동구 제1선거구)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주 배경요소를 존중하고, 세계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이중 언어 교육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남동구 제1선거구)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중 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와 공용 또는 공용 언어로 간주되는 보조 언어의 두 가지 언어로 학습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 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인천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지만 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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