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1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소방서에 사용 중지하려는 날 또는 사용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기점검 결과 제출과 사용중지 ․ 재개 신고사항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 민원실(☎055-548-9255)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 위험물로 인한 사고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지본부 오봉근 본부장이 낙동강 수열에너지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6일 조달청이 주관한 ‘2025년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표창 행사’에서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송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5년 발생한 대형산불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4개면 10개 마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