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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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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참석

일괄적인 임대료 5% 인상, 서울시와 의회의 의지만 있다면 더 낮출 수 있어

 

정의당 서울시당이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6411민생센터장, 정혜연 정의당 성동구 위원장 및 성동구 6411민생센터장, 권대훈 정의당 강동구 6411민생센터장이 참석하였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투기수요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서울시와 의회에서 단호히 막아야 한다”며, “조례를 핑계 삼아 의정활동비 인상을 묵인했던 의회, 부동산 전수조사에 응하라는 광범위한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던 의회가 이제라도 60%에 가까운 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율을 낮추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진영 가르기를 위한 의미 없는 싸움 뒤에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은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전월세 상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불안의 도시 서울을 주거안심도시 서울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6411민생센터장은 “6411민생센터는 서울시민들의 민생고민을 상담, 해결하는 기구이다. 그간 많은 시민들이 주거 임대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셨다”라며 서울시민들의 고충을 밝혔다.

또한 안숙현 센터장은 “기준 없는 몇 %의 인상률은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생활물가지수와 연동을 통해 임대료 인상 상한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한국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3.5년, 독일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12.8년을 비교하여 한국 세입자의 열악한 주거권을 밝히고, 전월세 상한 조례 제정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이 크게 작용한다며, 투기수요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전월세 상한 조례를 제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 혹은 생활물가지수와 연동한 임대료 인상 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서울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조인, 전문가, 행정기관, 시민, 임대인 및 임차인 등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연간 임대료 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의 주장에 따르면 2021년 상한율(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 -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할 경우 1년 0.62%로 현재의 5% 인상 상한선보다 훨씬 낮게 상한율이 책정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서울 각 지역별 운동본부를 통해 온오프로 전월세 상한 조례 제정 청원 서명을 올해 말까지 받으며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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