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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제417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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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제417차 회의 개최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 21일 제4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 및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이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21.9.28)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께 0.20㎜ 이상 2.00㎜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이며,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신청인은 중국·베트남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가압롤러 등을 제조하는 국내기업인 디엠티솔루션 주식회사 등(신청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기업 ‘가’ 및 ‘나’(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압롤러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가압롤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및 해외로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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