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속초-9.4℃
  • 맑음-16.8℃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6.4℃
  • 흐림대관령-17.9℃
  • 맑음춘천-15.7℃
  • 흐림백령도-7.9℃
  • 맑음북강릉-10.0℃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12.3℃
  • 맑음인천-12.2℃
  • 흐림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11.7℃
  • 흐림영월-12.9℃
  • 맑음충주-12.7℃
  • 구름많음서산-8.3℃
  • 맑음울진-8.5℃
  • 맑음청주-10.9℃
  • 맑음대전-11.0℃
  • 흐림추풍령-10.9℃
  • 맑음안동-10.7℃
  • 맑음상주-10.2℃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군산-8.5℃
  • 맑음대구-7.7℃
  • 맑음전주-8.9℃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7.3℃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5.6℃
  • 눈목포-5.5℃
  • 맑음여수-6.2℃
  • 눈흑산도-2.3℃
  • 흐림완도-3.4℃
  • 흐림고창-7.9℃
  • 맑음순천-8.4℃
  • 눈홍성(예)-9.8℃
  • 맑음-12.9℃
  • 눈제주1.1℃
  • 흐림고산1.4℃
  • 흐림성산-0.5℃
  • 눈서귀포0.9℃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1.7℃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4.8℃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3.3℃
  • 흐림정선군-13.6℃
  • 흐림제천-13.4℃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3℃
  • 구름많음보령-7.7℃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9.9℃
  • 맑음-10.5℃
  • 흐림부안-7.4℃
  • 맑음임실-9.1℃
  • 흐림정읍-8.1℃
  • 맑음남원-9.5℃
  • 흐림장수-11.1℃
  • 흐림고창군-8.0℃
  • 흐림영광군-7.5℃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5.8℃
  • 흐림강진군-5.4℃
  • 흐림장흥-5.5℃
  • 흐림해남-4.4℃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6.7℃
  • 흐림진도군-1.8℃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1.7℃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6.4℃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5.2℃
  • 맑음남해-6.3℃
  • 맑음-6.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5제1항, 별표 2의2 제1호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함(안 제20조의5제2항, 별표 2의2 제2호 신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