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속초-4.3℃
  • 맑음-7.2℃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9.7℃
  • 맑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3.5℃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6.6℃
  • 눈울릉도-1.2℃
  • 맑음수원-6.3℃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4.2℃
  • 구름조금대전-3.8℃
  • 흐림추풍령-4.5℃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3.1℃
  • 흐림군산-3.3℃
  • 맑음대구-2.5℃
  • 흐림전주-3.7℃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1.0℃
  • 눈광주-2.3℃
  • 맑음부산-1.7℃
  • 맑음통영-1.9℃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1.8℃
  • 맑음흑산도1.9℃
  • 맑음완도-2.7℃
  • 흐림고창-4.1℃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3.8℃
  • 맑음-6.6℃
  • 맑음제주2.0℃
  • 맑음고산4.5℃
  • 맑음성산-2.4℃
  • 맑음서귀포3.2℃
  • 맑음진주-2.4℃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5.9℃
  • 흐림금산-2.6℃
  • 맑음-4.4℃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6.3℃
  • 흐림정읍-4.1℃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4.6℃
  • 흐림고창군-4.4℃
  • 흐림영광군-4.1℃
  • 맑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6.0℃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0.6℃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6.8℃
  • 흐림함양군-2.0℃
  • 맑음광양시-3.1℃
  • 맑음진도군-5.2℃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2.8℃
  • 흐림거창-4.1℃
  • 구름조금합천-2.9℃
  • 맑음밀양-1.9℃
  • 흐림산청-1.7℃
  • 맑음거제-0.7℃
  • 맑음남해-0.5℃
  • 맑음-3.1℃
경산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 등 토지행정서비스로 숨어 있는 땅 찾으세요!

경산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경산시는 '조상 땅 찾기', '내 땅 찾기', '안심상속' 서비스 등으로 최근 8,870명이 신청하여 527,407여 필지의 부동산 정보를 상속인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다.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무료로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내 땅 찾기’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본인 소유 토지소재지를 알 수 없어 재산취득 또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경산시청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아울러, ‘안심상속’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토지소유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이 조상의 토지를 되찾아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조상 땅 찾기, 내 땅 찾기, 안심상속, 그리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