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속초6.1℃
  • 흐림3.1℃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4.5℃
  • 흐림파주2.5℃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3.6℃
  • 흐림백령도5.3℃
  • 흐림북강릉6.2℃
  • 흐림강릉6.0℃
  • 흐림동해6.2℃
  • 연무서울8.0℃
  • 흐림인천6.3℃
  • 흐림원주5.4℃
  • 흐림울릉도7.6℃
  • 흐림수원7.0℃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5.0℃
  • 흐림서산4.3℃
  • 흐림울진7.0℃
  • 비청주7.0℃
  • 비대전6.6℃
  • 흐림추풍령4.9℃
  • 흐림안동6.9℃
  • 흐림상주5.4℃
  • 흐림포항8.7℃
  • 흐림군산6.1℃
  • 연무대구7.9℃
  • 비전주8.8℃
  • 흐림울산8.9℃
  • 비창원9.1℃
  • 비광주9.4℃
  • 흐림부산10.9℃
  • 흐림통영8.8℃
  • 비목포9.6℃
  • 비여수9.5℃
  • 비흑산도6.3℃
  • 흐림완도10.2℃
  • 흐림고창7.6℃
  • 흐림순천6.1℃
  • 비홍성(예)4.5℃
  • 흐림4.4℃
  • 비제주12.5℃
  • 흐림고산11.6℃
  • 흐림성산12.4℃
  • 비서귀포12.6℃
  • 흐림진주7.0℃
  • 흐림강화4.0℃
  • 흐림양평5.7℃
  • 흐림이천5.2℃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4.4℃
  • 흐림보령5.5℃
  • 흐림부여4.6℃
  • 흐림금산5.4℃
  • 흐림4.7℃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5.4℃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4.3℃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7.7℃
  • 흐림김해시9.3℃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10.4℃
  • 흐림양산시8.9℃
  • 흐림보성군8.8℃
  • 흐림강진군9.8℃
  • 흐림장흥9.6℃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9.1℃
  • 흐림의령군5.9℃
  • 흐림함양군6.1℃
  • 흐림광양시9.4℃
  • 흐림진도군10.4℃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5.0℃
  • 흐림문경5.5℃
  • 흐림청송군3.0℃
  • 흐림영덕6.0℃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8.3℃
  • 흐림영천5.7℃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7.6℃
  • 흐림밀양7.7℃
  • 흐림산청6.4℃
  • 흐림거제7.9℃
  • 흐림남해8.7℃
  • 흐림8.1℃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법령 정비 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법령 정비 완료

주요 내용에 대한 자치단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12.16.~12.17.) 개최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22.1.13.)을 위해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대부분 완료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하였으며,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제·개정이 필요한 4개 법률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하위법령에 대한 후속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들은 모두 내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함께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제도 구체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 대상 시·군·구를 지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한다.

시·군·구가 필요한 권한을 발굴하여 지정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해당 특례가 ① 자치단체의 자연적·사회적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지, ② 자치단체의 특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③ 인구감소지역 극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로 열거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는 별개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와 함께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특례시 특례로 발굴하는 등 특례시 권한 확대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직무 등 구체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개인보좌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절차 등 구체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실제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검토하여 경계변경 조정신청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경계변경 자율협의체’에 주민‧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의사에 기반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3일 관련 법령 시행에 대비해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역량 강화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고 밝히며, “관련 법령들이 내년 1월 13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