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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제2회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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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제2회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제2회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의성군은 10월 21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구천면 소호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는 구천면 소호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4건에 대해 현실 점유 형태와 소유자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의성군은 구천면 소호지구에 재조사측량·임시 경계점을 설치하고 경계 조정을 마쳤으며, 지적확정 예정 조서를 작성해 토지 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마쳤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통지될 예정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통지한 날로 부터 60일 이후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을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과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많은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해부터 5개 지구 1,3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해 경계 조정 협의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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