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속초-0.3℃
  • 구름많음-4.6℃
  • 구름많음철원-5.5℃
  • 구름많음동두천-4.7℃
  • 구름많음파주-5.0℃
  • 맑음대관령-6.4℃
  • 구름조금춘천-2.3℃
  • 눈백령도-0.4℃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6℃
  • 구름많음서울-1.7℃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3.4℃
  • 구름많음울릉도1.9℃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3.0℃
  • 구름많음서산-0.7℃
  • 맑음울진4.4℃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5℃
  • 구름조금군산0.6℃
  • 맑음대구2.0℃
  • 구름많음전주0.9℃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4.4℃
  • 흐림광주0.9℃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4.7℃
  • 구름많음목포2.9℃
  • 구름조금여수3.1℃
  • 흐림흑산도4.8℃
  • 구름많음완도4.8℃
  • 흐림고창0.0℃
  • 구름많음순천0.8℃
  • 구름많음홍성(예)-0.8℃
  • 맑음-1.8℃
  • 구름많음제주7.1℃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조금성산7.2℃
  • 구름조금서귀포7.7℃
  • 맑음진주3.2℃
  • 구름많음강화-3.3℃
  • 구름조금양평-3.1℃
  • 구름조금이천-2.1℃
  • 맑음인제-3.7℃
  • 구름많음홍천-2.4℃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2.6℃
  • 구름조금보은-1.1℃
  • 구름조금천안-1.4℃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조금부여-0.3℃
  • 구름조금금산0.8℃
  • 맑음0.4℃
  • 구름많음부안1.3℃
  • 구름많음임실1.4℃
  • 구름많음정읍1.1℃
  • 구름많음남원1.4℃
  • 구름많음장수-0.8℃
  • 흐림고창군0.5℃
  • 흐림영광군-0.2℃
  • 맑음김해시3.3℃
  • 구름많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3.6℃
  • 구름많음보성군1.8℃
  • 구름많음강진군5.1℃
  • 구름많음장흥5.0℃
  • 구름많음해남4.7℃
  • 구름많음고흥3.6℃
  • 구름조금의령군2.1℃
  • 구름조금함양군2.9℃
  • 구름많음광양시3.5℃
  • 구름많음진도군4.8℃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1.4℃
  • 맑음의성1.1℃
  • 구름조금구미1.8℃
  • 맑음영천1.8℃
  • 맑음경주시2.0℃
  • 구름조금거창3.0℃
  • 구름조금합천3.2℃
  • 맑음밀양3.0℃
  • 구름조금산청4.0℃
  • 구름조금남해3.4℃
  • 맑음3.1℃
허가된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영상 조정작업 의료기관에서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허가된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영상 조정작업 의료기관에서 가능

영상 조정작업은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허가받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로 사람을 대상으로 영상 조정작업을 위한 초음파영상 촬영을 하는 행위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영상 조정작업의 상세 과정,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아 영상 조정작업이 의료기기 성능·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관련 규정, 해외 규제 동향,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다.

다만 아직 허가받지 않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학회 등 전문가와 함께 영상 조정작업의 상세 과정을 면밀히 검토·소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영상 조정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임상시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로 사용목적 범위 내 사용이라는 점 ▲진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 ▲질병 진단·치료와 관련한 의료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용인 점 등이다.

다만 영상 조정작업은 Œ사람 대상 연구로서 자격 있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Ž의료기관 내에서 촬영 작업을 수행하는 등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며 수행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영상 조정작업이 임상시험이 아님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당 작업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의료기기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업체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규제과학을 선도하면서 안전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