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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최명진, 김종혁 의원 발의,‘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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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포시의회 최명진, 김종혁 의원 발의,‘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가결

최명진 의원

 

김포시의회 최명진,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상항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명진, 김종혁 의원은“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출배경을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인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하며 전동퀵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자전거 등을 포함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를 보면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19.9%로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행 도로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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