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속초-1.9℃
  • 맑음-4.4℃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3.2℃
  • 맑음백령도-3.6℃
  • 구름많음북강릉-2.0℃
  • 구름조금강릉-1.4℃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3.6℃
  • 맑음원주-4.4℃
  • 구름많음울릉도-2.2℃
  • 구름조금수원-4.4℃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0.9℃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0.0℃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0.3℃
  • 맑음전주-1.3℃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1.8℃
  • 맑음광주-0.2℃
  • 맑음부산1.6℃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0.5℃
  • 맑음여수1.2℃
  • 맑음흑산도1.4℃
  • 맑음완도0.7℃
  • 맑음고창-1.6℃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2.1℃
  • 맑음-3.5℃
  • 맑음제주4.5℃
  • 맑음고산4.5℃
  • 맑음성산3.4℃
  • 맑음서귀포7.2℃
  • 맑음진주0.4℃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4.0℃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4.1℃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5.5℃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2.0℃
  • 맑음-2.5℃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2.1℃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3.9℃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0.9℃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0.4℃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0.4℃
  • 맑음의령군-0.7℃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0.0℃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1.9℃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1.9℃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0.0℃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1.2℃
  • 맑음1.2℃
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시행

경기도북부청

 

경기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12시(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26일 ㈜일산대교에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하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기대수익 7천억 원’ 등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액은 3백억 원 미만으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천억원’은 부풀려도 산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정당한 보상금액’은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을 고려해 대한민국 헌법,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인수금액을 정하게 돼있다며 ‘경기도가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하여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