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 (토)

  • 맑음속초36.6℃
  • 구름많음32.1℃
  • 구름많음철원31.3℃
  • 구름많음동두천31.9℃
  • 맑음파주31.9℃
  • 구름많음대관령28.5℃
  • 구름많음춘천32.1℃
  • 맑음백령도31.3℃
  • 맑음북강릉36.6℃
  • 맑음강릉35.9℃
  • 맑음동해35.7℃
  • 구름많음서울32.4℃
  • 맑음인천31.7℃
  • 구름많음원주32.7℃
  • 맑음울릉도35.0℃
  • 구름많음수원32.1℃
  • 구름많음영월32.6℃
  • 구름많음충주33.0℃
  • 맑음서산33.8℃
  • 구름많음울진34.6℃
  • 맑음청주34.5℃
  • 맑음대전34.3℃
  • 맑음추풍령32.3℃
  • 구름많음안동34.0℃
  • 맑음상주34.0℃
  • 맑음포항35.9℃
  • 맑음군산32.2℃
  • 맑음대구35.2℃
  • 맑음전주34.4℃
  • 맑음울산36.6℃
  • 맑음창원38.9℃
  • 맑음광주34.6℃
  • 맑음부산34.5℃
  • 맑음통영33.0℃
  • 맑음목포32.1℃
  • 맑음여수35.1℃
  • 맑음흑산도33.0℃
  • 맑음완도34.1℃
  • 맑음고창34.3℃
  • 맑음순천33.3℃
  • 맑음홍성(예)33.7℃
  • 맑음33.1℃
  • 맑음제주34.3℃
  • 맑음고산31.3℃
  • 맑음성산33.7℃
  • 맑음서귀포32.9℃
  • 맑음진주37.3℃
  • 맑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33.5℃
  • 맑음이천33.7℃
  • 구름많음인제32.0℃
  • 구름많음홍천32.5℃
  • 구름많음태백29.9℃
  • 구름많음정선군32.3℃
  • 맑음제천31.6℃
  • 맑음보은31.5℃
  • 맑음천안32.7℃
  • 맑음보령33.0℃
  • 맑음부여33.8℃
  • 맑음금산32.9℃
  • 맑음33.2℃
  • 맑음부안34.0℃
  • 맑음임실32.8℃
  • 맑음정읍34.0℃
  • 맑음남원33.8℃
  • 맑음장수30.7℃
  • 맑음고창군34.1℃
  • 맑음영광군34.1℃
  • 맑음김해시39.5℃
  • 맑음순창군34.1℃
  • 맑음북창원38.1℃
  • 맑음양산시40.3℃
  • 맑음보성군34.5℃
  • 맑음강진군36.3℃
  • 맑음장흥35.3℃
  • 맑음해남33.9℃
  • 맑음고흥35.2℃
  • 맑음의령군37.6℃
  • 맑음함양군35.2℃
  • 맑음광양시37.1℃
  • 맑음진도군31.9℃
  • 구름많음봉화31.4℃
  • 맑음영주32.7℃
  • 맑음문경33.3℃
  • 구름많음청송군34.5℃
  • 맑음영덕36.6℃
  • 구름많음의성34.6℃
  • 맑음구미35.8℃
  • 맑음영천35.8℃
  • 맑음경주시36.7℃
  • 맑음거창36.6℃
  • 맑음합천38.4℃
  • 맑음밀양37.7℃
  • 맑음산청35.9℃
  • 맑음거제35.7℃
  • 맑음남해36.0℃
  • 맑음38.5℃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한 첫 걸음 시작

  • 기자
  • 등록 2022.02.18 10:13
  • 조회수 131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처음 만들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8일(금) 고시한다.

이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 명부의 관리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대안교육기관법'과'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 내용인'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기관 단체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교육에 대한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그 결과 등록해야 하는 기관들이 교육청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면서도'대안교육기관법'에서 요구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청에 등록하기 위하여 고시에 안내된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교육감은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이렇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의무교육단계의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등록 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별도 등록을 위한 공고를 통하여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2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여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첫 등록 공고는 3월초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3월과 4월 중 등록에 대한 설명회 2회, 5월에 등록접수를 거쳐 7월까지 등록기관 안내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불안정했던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