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구름많음속초5.5℃
  • 맑음3.8℃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4.4℃
  • 흐림파주4.8℃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4.0℃
  • 안개백령도5.9℃
  • 안개북강릉3.5℃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8.1℃
  • 박무서울6.4℃
  • 안개인천5.6℃
  • 맑음원주6.4℃
  • 맑음울릉도10.4℃
  • 안개수원4.5℃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8.0℃
  • 연무청주8.3℃
  • 맑음대전7.4℃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10.4℃
  • 연무포항9.8℃
  • 맑음군산3.4℃
  • 연무대구7.7℃
  • 맑음전주6.8℃
  • 연무울산8.5℃
  • 맑음창원10.1℃
  • 맑음광주8.4℃
  • 연무부산10.7℃
  • 맑음통영8.6℃
  • 안개목포5.2℃
  • 연무여수13.1℃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5.0℃
  • 안개홍성(예)3.4℃
  • 맑음5.1℃
  • 구름많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2.1℃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1.9℃
  • 맑음진주4.9℃
  • 흐림강화4.7℃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6.3℃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4.8℃
  • 맑음5.1℃
  • 맑음부안4.4℃
  • 맑음임실3.0℃
  • 맑음정읍4.3℃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5.8℃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5.6℃
  • 구름많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9.0℃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10.0℃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9.6℃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5.8℃
  • 맑음밀양6.0℃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7.4℃
  • 맑음남해8.5℃
  • 박무6.0℃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지역상권 재도약을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업계, 학계, 유관 협·단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자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조선 웨스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지난 6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에 제정된 법으로, 이번 자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 토의에서는 골목상권의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 지역상권법의 실효성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자체 관계자, 자영업자 등은 「지역상권법」상의 구역신청 동의율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기준이며,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밖에 기업 관계자, 일반 참여자 등이 지역상권법의 세부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향후 중기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안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에 대한 내용문의나 의견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중기부 지역상권과를 통해 가능하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은 ‘상권’이라는 공간을 정책대상으로 삼는 첫 번째 법령이라는데 의의가 크다”며, “향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해 「지역상권법」을 통해 상인, 임대인, 기업, 지자체가 함께 상권의 재도약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