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속초-5.4℃
  • 맑음-12.2℃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7.8℃
  • 구름많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5.7℃
  • 맑음동해-4.6℃
  • 맑음서울-7.8℃
  • 맑음인천-7.8℃
  • 맑음원주-8.3℃
  • 눈울릉도-2.6℃
  • 맑음수원-8.4℃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9.5℃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6.7℃
  • 맑음대전-6.5℃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1℃
  • 맑음포항-4.5℃
  • 맑음군산-6.7℃
  • 맑음대구-4.9℃
  • 맑음전주-6.3℃
  • 맑음울산-4.3℃
  • 맑음창원-3.6℃
  • 눈광주-3.5℃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2.1℃
  • 구름많음목포-4.2℃
  • 맑음여수-3.8℃
  • 구름많음흑산도0.0℃
  • 맑음완도-3.4℃
  • 구름많음고창-4.7℃
  • 맑음순천-5.8℃
  • 맑음홍성(예)-8.0℃
  • 맑음-9.2℃
  • 흐림제주2.5℃
  • 구름많음고산2.9℃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조금서귀포1.4℃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0.9℃
  • 흐림태백-12.2℃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8.6℃
  • 구름많음보령-5.7℃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6.4℃
  • 맑음-7.7℃
  • 흐림부안-3.6℃
  • 흐림임실-5.9℃
  • 구름많음정읍-4.5℃
  • 구름많음남원-7.4℃
  • 맑음장수-7.5℃
  • 구름많음고창군-5.0℃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4.6℃
  • 구름많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4.3℃
  • 맑음진도군-5.3℃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5.6℃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5.7℃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2.7℃
  • 맑음-5.7℃
광주시의회, 시민의 생활을 보듬기 위한 다양한 조례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시민의 생활을 보듬기 위한 다양한 조례 마련

광주시의회 임시회

 

광주시의회는 지난 25일까지 7일간 열린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 마련에 힘썼다.

박상영 의원은「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전입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출생일 기준 1년이상 거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기존의 요건을 180일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희영 의원의 발의로 일부개정되었으며, 상위법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부흥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방세환 의원이 발의했던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장 제출 조례안과 함께 병합심사 후 두 조례안을 통합ㆍ조정하여 도시환경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대상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