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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감동 행정'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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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감동 행정'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부산시 금정구청

 

부산 금정구는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실천을 구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금정구는 지난해 행정서비스헌장을 전면 제·개정(4개 헌장 제정, 헌장전문·공통이행기준·21개 헌장 개정)한 데 이어 올해도 각종 제도 및 직제 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1개 헌장 제정 및 16개 헌장 개정을 추진해 필요사항을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제·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헌장은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으로 채워졌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릴 때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기재됐다. 또 분야별 업무 변경사항이 현행화되고 서비스 창구 연락처가 추가돼 헌장의 실효성을 높인 점도 돋보인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금정구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자세하고 전문화된 내용으로 구성해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제·개정한 행정서비스헌장을 바탕으로 구민 여러분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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