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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 독도 칙령의 날 기념 결의대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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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 독도 칙령의 날 기념 결의대회 실시

독도향우회 회원들과 ‘제121주년 독도 칙령의 날’ 기념 결의대회 개최

유근식 의원, 독도 칙령의 날 기념 결의대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민주, 광명4)이 지난 24일 독립기념관 독도 야외전시장에서 독도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우리 영토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독도에 본적지를 두고 있으며 독도향우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근식 의원이 독도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제121주년 독도 칙령의 날’을 맞아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유근식 의원은 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121년 전 오늘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선포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날”이라며, “조선 숙종 때인 과거 일본의 도쿠카와 막부와 메이지 정부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증거들이 발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근식 의원과 독도향후회 회원들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기에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도침탈은 한·일 양국의 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적대행위로 방위백서와 외교청서를 즉각 폐기할 것, ▲역사교과서 왜곡 등 독도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 ▲해동지도 등 고문헌에서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대마도를 대한민국으로 즉각 반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유근식 의원은 독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행동에 나서는 독도지킴이 역할에 앞장섰는데,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지난 2월에도 독도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명문화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5월에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자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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