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구름조금속초-5.0℃
  • 구름조금-9.3℃
  • 흐림철원-11.9℃
  • 흐림동두천-8.2℃
  • 흐림파주-9.2℃
  • 흐림대관령-11.6℃
  • 흐림춘천-7.6℃
  • 구름조금백령도-4.7℃
  • 구름많음북강릉-5.2℃
  • 구름조금강릉-4.4℃
  • 구름많음동해-4.7℃
  • 흐림서울-6.2℃
  • 구름조금인천-5.5℃
  • 흐림원주-6.7℃
  • 흐림울릉도-1.9℃
  • 흐림수원-7.3℃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8.5℃
  • 흐림서산-7.6℃
  • 구름많음울진-4.6℃
  • 흐림청주-5.5℃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1.5℃
  • 흐림군산-5.0℃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1.1℃
  • 흐림광주-4.3℃
  • 맑음부산0.3℃
  • 맑음통영-0.8℃
  • 맑음목포-3.1℃
  • 구름많음여수-0.8℃
  • 구름많음흑산도0.5℃
  • 맑음완도-3.2℃
  • 흐림고창-5.8℃
  • 흐림순천-3.9℃
  • 흐림홍성(예)-7.6℃
  • 흐림-7.7℃
  • 맑음제주2.6℃
  • 맑음고산2.4℃
  • 맑음성산1.4℃
  • 구름조금서귀포4.2℃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7.9℃
  • 흐림인제-9.6℃
  • 흐림홍천-7.9℃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8.8℃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7.4℃
  • 흐림천안-8.2℃
  • 맑음보령-6.6℃
  • 흐림부여-7.0℃
  • 흐림금산-5.2℃
  • 흐림-6.3℃
  • 흐림부안-4.7℃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5.1℃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5.2℃
  • 맑음김해시-1.9℃
  • 흐림순창군-5.7℃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3.1℃
  • 구름조금보성군-2.3℃
  • 흐림강진군-2.6℃
  • 맑음장흥-3.4℃
  • 흐림해남-3.5℃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4.1℃
  • 구름많음광양시-2.1℃
  • 맑음진도군-1.9℃
  • 흐림봉화-8.5℃
  • 흐림영주-4.9℃
  • 흐림문경-5.2℃
  • 맑음청송군-8.6℃
  • 구름조금영덕-5.3℃
  • 흐림의성-7.9℃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4.4℃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3.1℃
  • 구름조금거제-1.6℃
  • 구름조금남해-2.4℃
  • 맑음-4.8℃
성주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주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시작

선남면 영업시간 제한 업종 대상

성주군청

 

성주군은 10월 2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에서 9월 30일까지(‘21년 3분기)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성주군의 경우 선남면 지역만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되며, 이번 3분기 보상기간은 4일(9.27~9.30)이고, 4분기(10~12월) 손실보상은 내년 1월에 신청·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한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영업손실이 없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10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선남면사무소 전담창구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손실보상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