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구름많음속초-5.1℃
  • 흐림-13.9℃
  • 흐림철원-14.7℃
  • 흐림동두천-12.2℃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17.5℃
  • 흐림춘천-12.1℃
  • 구름많음백령도-5.4℃
  • 구름조금북강릉-6.3℃
  • 구름조금강릉-5.2℃
  • 구름많음동해-6.2℃
  • 구름많음서울-7.8℃
  • 흐림인천-7.7℃
  • 흐림원주-10.8℃
  • 눈울릉도-0.3℃
  • 구름많음수원-9.6℃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0.9℃
  • 흐림서산-10.3℃
  • 구름조금울진-5.1℃
  • 맑음청주-9.0℃
  • 구름많음대전-9.2℃
  • 흐림추풍령-11.9℃
  • 구름많음안동-9.9℃
  • 흐림상주-10.2℃
  • 맑음포항-4.0℃
  • 흐림군산-8.9℃
  • 맑음대구-7.7℃
  • 구름조금전주-7.9℃
  • 맑음울산-4.3℃
  • 맑음창원-3.0℃
  • 맑음광주-6.2℃
  • 맑음부산-2.1℃
  • 맑음통영-3.2℃
  • 맑음목포-4.6℃
  • 맑음여수-3.7℃
  • 구름많음흑산도1.1℃
  • 맑음완도-4.3℃
  • 흐림고창-8.4℃
  • 흐림순천-10.6℃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11.3℃
  • 구름많음제주2.8℃
  • 구름많음고산2.4℃
  • 구름많음성산2.4℃
  • 구름많음서귀포5.9℃
  • 흐림진주-8.9℃
  • 흐림강화-9.8℃
  • 흐림양평-10.5℃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14.5℃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2.7℃
  • 흐림보은-12.2℃
  • 흐림천안-12.5℃
  • 맑음보령-7.8℃
  • 흐림부여-10.9℃
  • 흐림금산-11.1℃
  • 흐림-9.6℃
  • 흐림부안-6.6℃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8.6℃
  • 흐림남원-10.4℃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7.9℃
  • 흐림영광군-6.7℃
  • 흐림김해시-5.1℃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4.0℃
  • 맑음양산시-5.1℃
  • 흐림보성군-6.7℃
  • 흐림강진군-5.4℃
  • 흐림장흥-8.7℃
  • 흐림해남-9.0℃
  • 흐림고흥-9.4℃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2℃
  • 구름조금광양시-5.0℃
  • 맑음진도군-3.6℃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1.2℃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5.9℃
  • 흐림의성-12.2℃
  • 흐림구미-9.5℃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9.3℃
  • 흐림거창-12.0℃
  • 흐림합천-8.9℃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9.9℃
  • 맑음거제-3.9℃
  • 맑음남해-3.4℃
  • 맑음-8.3℃
나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 손실 소기업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전라남도 나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정부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개시됐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기업이다.

보상금은 분기별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액수 산정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80%를 고려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을 기준연도로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동연도 동기간 대비 20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과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손실보상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손실보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자세한 문의는 중기부 손실보상 콜센터로 하면 된다. 채팅상담 창구를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