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창원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119구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응급상황 발생 시 언제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장비점검(사진/창원소방본부)
다만 119구급차는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 외상 등과 같이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우선이다. 반면, 단순 치통이나 감기, 찰과상·타박상·가벼운 열상 등은 비응급 환자에 해당한다. ‘술에 취했어요’, ‘택시가 안 잡혀요’와 같은 사유, 외래 진료 또는 자택 이송 목적의 구급차 요청도 비응급 신고에 해당한다.
비응급 신고가 증가하면 구급차가 꼭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시민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설 연휴 동안 119구급차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작은 배려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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