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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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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1.12.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앞두고 일제 점검하며 현장지원에 총력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표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1.12.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감독관 등 1,500여 명, 긴급순찰차 400여 대 투입)

점검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계속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의 핵심은 주로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3대 안전조치다.

사고성 산재사망자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기업경영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재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되지만 현장의 변화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다음의 2가지도 안내하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합심하여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청했다.

안경덕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현장을 점검(Check①)하고 유해·위험 요인이 확인(Confirm②)되면 반드시 완벽하게 제거(Clean③)해야 한다”라며 “3C(①~③)의 실천”을 당부하면서 “안전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은 작성이 잘된 서류가 아니라 결국 현장의 위험을 빠짐없이 파악해서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3C’와 같은 기본적인 실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취지”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 3,500여 개) 중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21.10~12월)에 이어 올해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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