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구름조금속초-5.9℃
  • 구름많음-13.6℃
  • 흐림철원-14.7℃
  • 흐림동두천-11.4℃
  • 흐림파주-12.2℃
  • 흐림대관령-17.6℃
  • 흐림춘천-12.4℃
  • 구름많음백령도-4.9℃
  • 구름많음북강릉-6.6℃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많음동해-5.7℃
  • 흐림서울-7.5℃
  • 흐림인천-7.6℃
  • 흐림원주-10.8℃
  • 구름많음울릉도-0.2℃
  • 구름많음수원-9.6℃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1.2℃
  • 흐림서산-10.2℃
  • 구름많음울진-4.3℃
  • 맑음청주-9.2℃
  • 구름많음대전-9.3℃
  • 흐림추풍령-12.5℃
  • 구름많음안동-11.8℃
  • 흐림상주-10.7℃
  • 맑음포항-4.3℃
  • 흐림군산-9.4℃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8.2℃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3.8℃
  • 맑음광주-6.3℃
  • 구름조금부산-2.2℃
  • 구름조금통영-3.4℃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3.6℃
  • 구름많음흑산도1.5℃
  • 맑음완도-4.1℃
  • 흐림고창-8.2℃
  • 흐림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11.7℃
  • 구름많음제주2.7℃
  • 구름많음고산2.3℃
  • 구름많음성산1.8℃
  • 구름많음서귀포5.4℃
  • 흐림진주-9.0℃
  • 흐림강화-9.4℃
  • 흐림양평-10.3℃
  • 흐림이천-10.7℃
  • 흐림인제-13.6℃
  • 흐림홍천-12.7℃
  • 흐림태백-14.0℃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2.0℃
  • 흐림보은-12.6℃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7.8℃
  • 흐림부여-10.5℃
  • 흐림금산-11.3℃
  • 흐림-10.0℃
  • 흐림부안-7.1℃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13.0℃
  • 흐림고창군-8.2℃
  • 흐림영광군-7.4℃
  • 흐림김해시-5.0℃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4.8℃
  • 맑음양산시-5.3℃
  • 흐림보성군-6.7℃
  • 흐림강진군-5.9℃
  • 흐림장흥-7.8℃
  • 흐림해남-8.8℃
  • 흐림고흥-9.4℃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5℃
  • 맑음광양시-5.0℃
  • 흐림진도군-3.7℃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1.4℃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14.0℃
  • 구름많음영덕-5.1℃
  • 흐림의성-12.9℃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11.5℃
  • 흐림경주시-9.8℃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9.2℃
  • 흐림밀양-9.0℃
  • 흐림산청-10.4℃
  • 구름조금거제-3.0℃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8.3℃
여성 승무원 성폭력 및 선원 인권침해사범 57명 검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 승무원 성폭력 및 선원 인권침해사범 57명 검거

여성 승무원,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고통로 마련

 

해양경찰청은 두달간 여성 승무원 성폭력 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7명을 검거했다.(구속 3명, 불구속 54명)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가 49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하고, 여성 승무원 등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선 선장 A씨(66세, 구속)는 항해 중 같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정박 중에 근무복 상의 단추를 풀고, 목을 강하게 끌어 안는 등 여성 선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선원의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 사례로, 전북 군산시의 어선 선장 C씨(44세, 불구속)는 어선 갑판을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해양경찰은 피해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화물선과 여객선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와 향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 장소가 항해중인 선박일 경우 신속한 신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전국 해양경찰서 또는 해바라기 센터로 신고를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인권 단체 등과 협업해 여성 승무원,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