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속초0.5℃
  • 맑음-1.1℃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0.8℃
  • 구름조금백령도-2.3℃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4℃
  • 눈울릉도-0.6℃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0℃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4.1℃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1.1℃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4.0℃
  • 맑음광주3.1℃
  • 맑음부산5.7℃
  • 맑음통영6.3℃
  • 맑음목포0.3℃
  • 맑음여수5.8℃
  • 맑음흑산도1.7℃
  • 맑음완도5.2℃
  • 맑음고창1.2℃
  • 맑음순천2.1℃
  • 맑음홍성(예)-0.5℃
  • 맑음-0.5℃
  • 맑음제주5.7℃
  • 맑음고산3.6℃
  • 맑음성산4.7℃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0.6℃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1.1℃
  • 맑음-0.2℃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1.1℃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5.4℃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3.5℃
  • 맑음장흥3.8℃
  • 맑음해남3.9℃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1.0℃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3.1℃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3.9℃
  • 맑음남해6.5℃
  • 맑음5.2℃
미추홀구, 202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미추홀구, 202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는 29일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번 대상 필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로 올해 7월 1일 기준 399필지가 대상이다.

결정가격은 미추홀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9일까지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28일 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