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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충민원 해결 위해 노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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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충민원 해결 위해 노력하다

'이동신문고' 현장방문 민원상담장 운영

고충민원 해결 위해 노력하다

 

고령군에서는 군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이동신문고’를 10월 29일 고령군 보건소 3층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였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로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상담이 진행되었다.

권익위는 민원상담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였다.

한편 고령군에서는 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인 민원상담을 위해 사전에 상담예약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사전 상담신청을 하지 못한 민원들도 당일 현장접수를 진행 하여 이동신문고를 진행하였으며, 당일 약 40여건의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여 현장 합의 등을 진행해 행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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