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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1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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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부여군, 1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9월 2일 ‘부여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부여군과 공무원 노조는 9월부터 휴무제 실시와 관련한 현수막 게시와 대민 안내 등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힘써왔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실시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군청과 산하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받지 않는다. 또한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전화하는 경우 점심 안내 멘트가 나오면서 전화가 끊긴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시간이지만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군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실시해왔다.

그동안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지 않고 민원무인발급기가 확대 설치되면서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법적 휴무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군민에게 더욱 친절한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부여군은 군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21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으며 추가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24 사이트를 접속하면 언제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2달간 홍보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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