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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년,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절반 이상이 업종전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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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년,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절반 이상이 업종전환 완료'

총 3,905개(전체의 54%) 전환…새해에도 업종전환 계속 진행

국토교통부

 

작년 말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의 업종전환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업종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밝혔다.

특히,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한 반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하여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조기에 업종을 전환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인지한 결과로 보이며, 수의 시설물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으로 인한 수주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 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2년 새해에도 계속 진행된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우편 또는 인편)하면 된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나, 2022년에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23년에 신청할 경우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등록관청에서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적전환까지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업종이 전환되더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22년에도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하여 원활하게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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