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속초8.3℃
  • 맑음-0.1℃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6℃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5.9℃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9.3℃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0.8℃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4℃
  • 구름많음서산2.1℃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2.0℃
  • 구름많음추풍령-0.8℃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1.9℃
  • 흐림포항5.9℃
  • 구름많음군산1.7℃
  • 구름많음대구4.6℃
  • 맑음전주3.3℃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창원6.4℃
  • 맑음광주3.5℃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통영6.1℃
  • 구름많음목포3.9℃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7.4℃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고창0.0℃
  • 구름많음순천3.8℃
  • 맑음홍성(예)4.1℃
  • 맑음0.1℃
  • 맑음제주7.5℃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9.4℃
  • 구름많음진주2.5℃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0.4℃
  • 구름많음금산-1.6℃
  • 맑음-0.5℃
  • 구름많음부안3.7℃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1.7℃
  • 구름많음남원0.1℃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4℃
  • 구름많음김해시5.2℃
  • 맑음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6.2℃
  • 구름많음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5.4℃
  • 흐림강진군2.9℃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2.9℃
  • 구름많음고흥4.3℃
  • 구름많음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0.6℃
  • 구름많음광양시5.3℃
  • 흐림진도군3.8℃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2.6℃
  • 구름많음청송군-2.6℃
  • 구름많음영덕5.8℃
  • 구름많음의성-2.0℃
  • 구름많음구미2.1℃
  • 구름많음영천5.2℃
  • 구름많음경주시6.4℃
  • 구름많음거창-0.2℃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밀양4.0℃
  • 구름많음산청2.2℃
  • 흐림거제7.3℃
  • 맑음남해7.0℃
  • 구름많음6.2℃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5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핀테크, IT 서비스 등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심사항목(평가기준)을 현행화했다.

기존 92개 심사항목을 87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했다.

또한, 본인확인기관 평가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기존에는 본 고시에 명시된 92개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심사항목에 대한 경중(輕重) 등을 고려해 점수평가제를 일부 도입했다.

즉,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의 핵심적 업무를 평가하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평가를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점수 평가를 거쳐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방통위는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점수가 800점에 미달하는 신청사업자가 있는 경우 조건을 붙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정된 고시에는 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일정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청 사업자들의 경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았다.

오늘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핀테크 등 개인화된 온라인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규제 개선을 단행한 만큼 향후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통위 차원의 다양한 조치들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