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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체불가능토큰(NFT) 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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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체불가능토큰(NFT) 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

특허청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바라보는 논의의 첫걸음을 올해 1월 내딛는다.

이미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도에 대체불가능토큰의 특성을 활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바로 그것인데,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는 대체불가능토큰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체불가능토큰이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적용하여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에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대체불가능토큰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대체불가능토큰과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특허청은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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