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구름많음속초28.1℃
  • 맑음27.0℃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동두천29.6℃
  • 구름많음파주29.0℃
  • 구름많음대관령26.4℃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26.3℃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30.1℃
  • 맑음동해27.6℃
  • 맑음서울29.3℃
  • 맑음인천29.6℃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30.5℃
  • 맑음수원30.2℃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충주28.8℃
  • 맑음서산30.9℃
  • 맑음울진29.6℃
  • 맑음청주30.2℃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많음추풍령27.6℃
  • 맑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7.8℃
  • 맑음포항31.7℃
  • 맑음군산31.5℃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전주33.4℃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2.9℃
  • 구름많음광주32.7℃
  • 맑음부산33.0℃
  • 맑음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1.0℃
  • 맑음여수31.0℃
  • 맑음흑산도30.3℃
  • 구름많음완도32.3℃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순천31.1℃
  • 맑음홍성(예)30.9℃
  • 구름많음28.2℃
  • 맑음제주32.6℃
  • 맑음고산28.8℃
  • 구름많음성산29.3℃
  • 맑음서귀포31.0℃
  • 맑음진주30.2℃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양평27.0℃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27.5℃
  • 맑음홍천27.3℃
  • 맑음태백29.4℃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6.8℃
  • 구름많음보은28.3℃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32.5℃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29.4℃
  • 맑음29.3℃
  • 맑음부안31.6℃
  • 맑음임실30.6℃
  • 구름많음정읍31.9℃
  • 구름많음남원31.0℃
  • 맑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0.9℃
  • 맑음김해시33.2℃
  • 구름많음순창군30.4℃
  • 맑음북창원32.7℃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보성군31.5℃
  • 구름많음강진군31.4℃
  • 구름많음장흥30.4℃
  • 구름많음해남31.2℃
  • 구름많음고흥30.7℃
  • 맑음의령군30.9℃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1.7℃
  • 구름많음진도군30.4℃
  • 맑음봉화28.4℃
  • 맑음영주28.1℃
  • 구름많음문경28.9℃
  • 맑음청송군29.6℃
  • 맑음영덕31.1℃
  • 구름많음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8.3℃
  • 맑음영천30.0℃
  • 맑음경주시32.4℃
  • 구름많음거창30.4℃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32.0℃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거제31.3℃
  • 맑음남해29.5℃
  • 맑음33.2℃
2026년 상반기 불법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2026년 상반기 불법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 특사경 등 활용, 경남지원 관할지역 종자 생산판매업체 중점 점검(3~4월)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오동진, 이하 경남지원)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3일부터 430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 등을 활용하여 정기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0226-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청사1.jpg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묘의 품질표시 진열보관종자의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이다.

260226-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청사3.jpg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종자산업법에 따른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수 있다.

260226-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청사13.jpg

경남지원 유통검사과장은 이번 중점 점검에 맞춰 종자 및 육묘업체는종자산업법을 준수한 종자묘를유통할 것을 강조하였고,농업인들은 올바르게품질표시 되어 있는 적법한 종자묘를 구입하여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제2)

보증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제3)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종자산업법 제56조제1)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발아 보증 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진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종자산업법 제56조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