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 흐림속초30.9℃
  • 맑음28.2℃
  • 흐림철원27.6℃
  • 맑음동두천27.2℃
  • 구름많음파주26.1℃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9.0℃
  • 흐림백령도22.8℃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4℃
  • 맑음동해28.7℃
  • 맑음서울28.7℃
  • 맑음인천27.9℃
  • 맑음원주29.3℃
  • 맑음울릉도27.5℃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7.2℃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7.3℃
  • 맑음울진28.5℃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9.7℃
  • 맑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30.8℃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31.9℃
  • 맑음군산27.6℃
  • 맑음대구31.5℃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9.8℃
  • 맑음창원28.7℃
  • 맑음광주30.3℃
  • 맑음부산29.8℃
  • 맑음통영28.5℃
  • 맑음목포28.8℃
  • 맑음여수29.1℃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7.3℃
  • 맑음고창27.8℃
  • 맑음순천25.9℃
  • 맑음홍성(예)28.4℃
  • 맑음26.8℃
  • 맑음제주29.8℃
  • 구름많음고산27.4℃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8.4℃
  • 맑음진주28.2℃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8.6℃
  • 맑음홍천28.5℃
  • 맑음태백25.7℃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7.6℃
  • 맑음보은27.8℃
  • 맑음천안27.5℃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8.4℃
  • 맑음27.7℃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9.7℃
  • 맑음장수25.4℃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7.5℃
  • 맑음김해시29.6℃
  • 맑음순창군29.1℃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0.2℃
  • 맑음보성군27.8℃
  • 맑음강진군28.2℃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8.2℃
  • 맑음함양군28.2℃
  • 맑음광양시28.8℃
  • 맑음진도군27.3℃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9.0℃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7.3℃
  • 구름많음의성26.9℃
  • 맑음구미27.6℃
  • 맑음영천31.0℃
  • 맑음경주시29.8℃
  • 맑음거창28.0℃
  • 맑음합천29.6℃
  • 맑음밀양31.1℃
  • 맑음산청28.6℃
  • 맑음거제28.1℃
  • 맑음남해27.1℃
  • 맑음30.4℃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

관내 어선에 구명조끼 1,292벌 선제 보급

2_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jpg

 

영덕군은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19일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어선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경우 어선 크기와 승선 인원에 상관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영덕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구명조끼 한시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관내 어선 324척에 총 1292벌의 구명조끼를 전량 보급 완료했다.


또한, 관내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주요 항구와 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어업인들이 개정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바다 위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수칙인 만큼, 개정된 제도가 어업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