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 (토)

  • 맑음속초37.0℃
  • 맑음33.4℃
  • 구름많음철원32.7℃
  • 맑음동두천32.7℃
  • 맑음파주32.4℃
  • 구름많음대관령29.3℃
  • 맑음춘천33.3℃
  • 맑음백령도31.5℃
  • 맑음북강릉36.6℃
  • 맑음강릉36.5℃
  • 맑음동해36.3℃
  • 맑음서울33.6℃
  • 맑음인천32.2℃
  • 구름많음원주34.1℃
  • 맑음울릉도34.8℃
  • 맑음수원32.7℃
  • 구름많음영월32.9℃
  • 맑음충주34.1℃
  • 맑음서산33.6℃
  • 맑음울진34.9℃
  • 맑음청주35.4℃
  • 맑음대전33.6℃
  • 맑음추풍령32.7℃
  • 맑음안동34.3℃
  • 맑음상주34.6℃
  • 맑음포항36.3℃
  • 맑음군산32.0℃
  • 맑음대구34.9℃
  • 맑음전주34.6℃
  • 맑음울산36.5℃
  • 맑음창원39.3℃
  • 맑음광주35.2℃
  • 맑음부산33.7℃
  • 맑음통영33.4℃
  • 맑음목포32.4℃
  • 맑음여수35.8℃
  • 맑음흑산도34.2℃
  • 맑음완도34.4℃
  • 맑음고창34.1℃
  • 맑음순천34.1℃
  • 맑음홍성(예)33.6℃
  • 맑음33.9℃
  • 맑음제주34.1℃
  • 맑음고산32.1℃
  • 맑음성산34.2℃
  • 맑음서귀포32.7℃
  • 맑음진주38.3℃
  • 맑음강화29.8℃
  • 맑음양평33.8℃
  • 맑음이천34.4℃
  • 구름많음인제31.6℃
  • 구름많음홍천33.1℃
  • 구름많음태백31.2℃
  • 구름많음정선군32.4℃
  • 맑음제천32.8℃
  • 맑음보은32.5℃
  • 맑음천안33.2℃
  • 맑음보령32.3℃
  • 맑음부여33.7℃
  • 맑음금산33.4℃
  • 맑음33.3℃
  • 맑음부안33.7℃
  • 맑음임실33.4℃
  • 맑음정읍34.1℃
  • 맑음남원35.3℃
  • 맑음장수31.3℃
  • 맑음고창군34.4℃
  • 맑음영광군33.8℃
  • 맑음김해시40.0℃
  • 맑음순창군33.9℃
  • 맑음북창원39.1℃
  • 맑음양산시40.7℃
  • 맑음보성군35.8℃
  • 맑음강진군36.0℃
  • 맑음장흥34.9℃
  • 맑음해남33.2℃
  • 맑음고흥36.0℃
  • 맑음의령군38.8℃
  • 맑음함양군36.0℃
  • 맑음광양시37.7℃
  • 맑음진도군32.1℃
  • 구름많음봉화30.9℃
  • 맑음영주33.3℃
  • 맑음문경33.6℃
  • 구름많음청송군34.4℃
  • 구름많음영덕36.2℃
  • 맑음의성35.2℃
  • 맑음구미36.5℃
  • 구름많음영천35.9℃
  • 맑음경주시35.2℃
  • 맑음거창36.9℃
  • 맑음합천38.6℃
  • 맑음밀양38.0℃
  • 맑음산청36.6℃
  • 맑음거제35.8℃
  • 맑음남해36.8℃
  • 맑음39.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오는 18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기자
  • 등록 2022.02.28 09:42
  • 조회수 117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오는 3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특히, 올해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66%이하에서 80%이하로 확대됐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 331,000원(45,000원 인상) ▲중학생 466,000원(90,000원 인상) ▲고등학생 554,000원(106,000원 인상)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9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구입비,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595명에게 5억8천여만 원의 교육급여를 2,090명에게 5억7천여만 원의 교육비를 각각 지급했다.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