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속초8.6℃
  • 구름많음5.0℃
  • 구름많음철원4.2℃
  • 구름많음동두천6.0℃
  • 구름많음파주3.2℃
  • 구름많음대관령1.0℃
  • 맑음춘천5.0℃
  • 안개백령도5.4℃
  • 구름많음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7.7℃
  • 구름많음동해8.9℃
  • 구름많음서울9.2℃
  • 박무인천7.7℃
  • 구름많음원주7.1℃
  • 맑음울릉도10.6℃
  • 박무수원7.4℃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6.4℃
  • 흐림서산3.4℃
  • 맑음울진7.7℃
  • 흐림청주7.6℃
  • 흐림대전7.9℃
  • 구름많음추풍령8.3℃
  • 박무안동6.7℃
  • 구름많음상주6.1℃
  • 박무포항9.7℃
  • 구름많음군산4.0℃
  • 박무대구8.6℃
  • 구름많음전주7.2℃
  • 박무울산9.7℃
  • 박무창원11.3℃
  • 구름많음광주9.7℃
  • 박무부산11.8℃
  • 흐림통영11.3℃
  • 구름많음목포8.3℃
  • 박무여수11.9℃
  • 박무흑산도7.7℃
  • 구름많음완도11.3℃
  • 맑음고창4.3℃
  • 구름많음순천8.1℃
  • 박무홍성(예)4.1℃
  • 구름많음4.9℃
  • 구름많음제주12.3℃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8℃
  • 구름많음진주11.4℃
  • 구름많음강화4.2℃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많음이천5.0℃
  • 구름많음인제3.9℃
  • 구름많음홍천4.4℃
  • 맑음태백4.0℃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제천5.6℃
  • 흐림보은4.7℃
  • 구름많음천안3.9℃
  • 구름많음보령3.9℃
  • 흐림부여3.6℃
  • 구름많음금산4.9℃
  • 구름많음6.4℃
  • 구름많음부안4.0℃
  • 구름많음임실4.7℃
  • 맑음정읍4.3℃
  • 구름많음남원6.3℃
  • 구름많음장수3.4℃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5.6℃
  • 구름많음김해시10.5℃
  • 구름많음순창군5.2℃
  • 구름많음북창원11.7℃
  • 구름많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7.1℃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1.4℃
  • 구름많음의령군8.2℃
  • 맑음함양군6.0℃
  • 흐림광양시12.2℃
  • 구름많음진도군7.9℃
  • 구름많음봉화2.1℃
  • 구름많음영주6.2℃
  • 구름많음문경6.1℃
  • 구름많음청송군3.0℃
  • 구름많음영덕7.3℃
  • 구름많음의성5.9℃
  • 구름많음구미9.0℃
  • 구름많음영천6.2℃
  • 맑음경주시6.6℃
  • 구름많음거창6.3℃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9.8℃
  • 구름많음산청6.8℃
  • 흐림거제11.2℃
  • 흐림남해11.3℃
  • 박무10.5℃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하여,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