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 (일)

  • 맑음속초27.7℃
  • 맑음28.7℃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7.9℃
  • 맑음파주27.3℃
  • 구름많음대관령26.9℃
  • 맑음춘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2.3℃
  • 구름많음북강릉27.5℃
  • 구름많음강릉29.9℃
  • 구름많음동해26.9℃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6.6℃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30.6℃
  • 구름많음충주29.5℃
  • 맑음서산27.5℃
  • 맑음울진25.3℃
  • 구름많음청주29.3℃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8.9℃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1.6℃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32.7℃
  • 맑음전주30.2℃
  • 맑음울산29.8℃
  • 맑음창원30.4℃
  • 맑음광주30.4℃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2℃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5.8℃
  • 맑음완도30.4℃
  • 맑음고창28.4℃
  • 맑음순천30.4℃
  • 맑음홍성(예)27.5℃
  • 구름많음28.1℃
  • 맑음제주25.1℃
  • 맑음고산23.1℃
  • 맑음성산24.7℃
  • 맑음서귀포25.7℃
  • 맑음진주31.3℃
  • 맑음강화25.2℃
  • 맑음양평28.6℃
  • 구름많음이천29.3℃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9.6℃
  • 맑음태백30.1℃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제천28.4℃
  • 맑음보은28.9℃
  • 구름많음천안28.4℃
  • 맑음보령29.0℃
  • 맑음부여28.5℃
  • 맑음금산29.8℃
  • 구름많음27.8℃
  • 맑음부안27.1℃
  • 맑음임실28.4℃
  • 맑음정읍29.0℃
  • 맑음남원30.9℃
  • 맑음장수28.7℃
  • 맑음고창군28.1℃
  • 맑음영광군28.0℃
  • 맑음김해시30.9℃
  • 맑음순창군29.8℃
  • 맑음북창원33.6℃
  • 맑음양산시33.2℃
  • 맑음보성군29.3℃
  • 맑음강진군30.8℃
  • 맑음장흥31.1℃
  • 맑음해남29.5℃
  • 맑음고흥31.1℃
  • 맑음의령군32.5℃
  • 맑음함양군32.5℃
  • 맑음광양시31.4℃
  • 맑음진도군26.1℃
  • 맑음봉화30.1℃
  • 맑음영주30.1℃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1.5℃
  • 맑음영덕28.5℃
  • 맑음의성31.8℃
  • 맑음구미33.2℃
  • 맑음영천32.0℃
  • 맑음경주시32.5℃
  • 맑음거창31.7℃
  • 맑음합천32.1℃
  • 맑음밀양32.9℃
  • 맑음산청31.9℃
  • 맑음거제30.4℃
  • 맑음남해29.7℃
  • 맑음30.5℃
청송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송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해 평가한 가격

260430보도자료(청송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JPG

 

청송군은 202611일 기준 개별주택 9,484호에 대한 가격을 430일에 결정·공시한다.

 

 

공시 대상은 20251231일까지 사용승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해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청송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청송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가격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