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창원소방본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체감형 화재 예방의 하나로, 방화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방화문은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건물 내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명절 연휴 동안 건물 출입구나 복도에 물건이 쌓이거나, 방화문이 열린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법 제25조(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에 따르면 방화문 훼손, 고정 장치 사용, 장애물 방치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주민들은 △방화문 항상 닫힌 상태 유지 △도어 클로저 손상 방지 △문 주변 물건 제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위해 방화문 관리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라며, “작은 실천이 큰 재난을 예방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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