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 구름많음속초23.5℃
  • 구름많음27.0℃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6.0℃
  • 구름많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춘천26.5℃
  • 안개백령도21.8℃
  • 구름많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6.4℃
  • 흐림서울25.5℃
  • 천둥번개인천24.2℃
  • 구름많음원주27.4℃
  • 박무울릉도24.4℃
  • 비수원23.2℃
  • 구름많음영월26.4℃
  • 흐림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4.1℃
  • 구름많음울진27.0℃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대전25.1℃
  • 흐림추풍령23.3℃
  • 흐림안동25.3℃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군산24.3℃
  • 비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울산26.4℃
  • 비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0℃
  • 비부산24.4℃
  • 흐림통영23.0℃
  • 박무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3.6℃
  • 안개흑산도21.6℃
  • 구름많음완도25.0℃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순천25.1℃
  • 비홍성(예)24.6℃
  • 구름많음26.3℃
  • 흐림제주27.5℃
  • 흐림고산24.1℃
  • 흐림성산25.1℃
  • 흐림서귀포25.5℃
  • 흐림진주23.7℃
  • 흐림강화24.1℃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5.3℃
  • 구름많음홍천25.8℃
  • 구름많음태백25.6℃
  • 맑음정선군24.8℃
  • 구름많음제천24.5℃
  • 구름많음보은24.5℃
  • 흐림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4.3℃
  • 구름많음부여24.1℃
  • 흐림금산23.8℃
  • 흐림25.3℃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3.8℃
  • 맑음정읍26.9℃
  • 구름많음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5.6℃
  • 흐림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6.3℃
  • 흐림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4.0℃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영주24.1℃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6.4℃
  • 구름많음영덕28.1℃
  • 흐림의성25.9℃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5.4℃
  • 흐림경주시26.1℃
  • 흐림거창23.7℃
  • 흐림합천24.2℃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3.7℃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4.8℃
  • 비25.4℃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2년에서 4년으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 직접 확보'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하여 확인함으로써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는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하는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단의 심사자료 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사를 의뢰받고 심사대상자의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송부받은 건에 대해 가능하므로, 장애등록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종전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연장 및 영구장애 인정'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을 거치는 동안 장애 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하여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영구장애 신장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1년에 4회 신장 이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장애 상태 변동이 있는 신장 장애인은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한다.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기존 6개 장애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에서 4개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장애가 있어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온 소아·청소년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아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치의에게 바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 인정'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의 개정안은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안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는 현행 장애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심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장애 정도를 인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설치된 심사 기구이다.

종전에는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 안건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장도 심사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에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공단의 담당 실장에서 외부전문가로 변경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데에 이어 이번 개정은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을 인정하여 심사의 범위를 넓혔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소아·청소년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모든 장애심사에서 제출자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