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포항시, 영천시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생활권 및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등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구 획정안은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경상북도 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288명(지역구 251, 비례 37)에서 284명(지역구 248, 비례 36)으로 4명이 감소했다.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경산시·칠곡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증가한 반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해 7명이 감소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선거구별로는 2인 선거구는 69개, 3인 선거구는 34개, 4인 선거구 2개로 구성된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은“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권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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