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교통사고 예방위한 선제적 대응 및 주민 생활 안전 확보 총력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는 지난 9월 23일 밤,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 앞 사거리 일원에서 세종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법규위반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야간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륜차 합동 단속 현장 모습1(세종남부경찰서 자료 제공)
최근 배달 수요의 급증으로 이륜차 도로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불법 개조 및 소음기 변경 등 다양한 법규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을 통해 배달 밀집 시간대 이륜차의 인도 주행 및 불법 소음기 개조 행위 등에 대한 증거 확보와 단속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되었으며, 야간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배달업체를 직접 방문해 계도 활동을 벌이고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도 강화되었다.
이륜차 합동 단속 현장 모습2(세종남부경찰서 자료 제공)
단속 결과, 주요 상권지역과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등화류 정비명령) 6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24건 등 총 30건이 적발되었다.
세종남부경찰서 강필중 경비교통과장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전자 여러분도 내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남부경찰서의 이번 단속은 단순한 적발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큰 의미가 있다. 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예방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세종남부경찰서의 노력이 지역사회에 신뢰를 주고 있다. 앞으로도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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