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조금속초8.7℃
  • 박무-0.8℃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4.0℃
  • 맑음대관령2.0℃
  • 흐림춘천-0.3℃
  • 비백령도9.1℃
  • 맑음북강릉9.4℃
  • 맑음강릉10.3℃
  • 맑음동해7.1℃
  • 비서울5.3℃
  • 비인천6.2℃
  • 흐림원주0.9℃
  • 흐림울릉도11.3℃
  • 비수원4.7℃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5.8℃
  • 구름조금울진7.5℃
  • 흐림청주4.9℃
  • 비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2.1℃
  • 흐림안동0.6℃
  • 구름많음상주1.1℃
  • 구름많음포항7.5℃
  • 흐림군산6.5℃
  • 흐림대구4.4℃
  • 비전주8.7℃
  • 구름많음울산5.9℃
  • 구름많음창원6.7℃
  • 흐림광주8.9℃
  • 구름많음부산9.4℃
  • 구름많음통영7.3℃
  • 비목포10.0℃
  • 흐림여수8.7℃
  • 비흑산도12.0℃
  • 흐림완도8.4℃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2.6℃
  • 비홍성(예)5.6℃
  • 흐림2.3℃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4℃
  • 흐림서귀포14.4℃
  • 구름많음진주3.2℃
  • 흐림강화5.7℃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0.2℃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2.5℃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2.9℃
  • 흐림보령8.3℃
  • 흐림부여3.8℃
  • 흐림금산3.1℃
  • 흐림4.6℃
  • 흐림부안8.9℃
  • 흐림임실5.0℃
  • 흐림정읍7.6℃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8.3℃
  • 흐림영광군7.4℃
  • 구름많음김해시5.8℃
  • 흐림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6.7℃
  • 구름많음양산시5.7℃
  • 흐림보성군5.5℃
  • 흐림강진군6.4℃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0.8℃
  • 흐림함양군0.5℃
  • 흐림광양시7.4℃
  • 흐림진도군12.7℃
  • 맑음봉화-4.3℃
  • 구름조금영주-1.7℃
  • 흐림문경1.3℃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5.6℃
  • 흐림의성0.2℃
  • 흐림구미3.4℃
  • 구름많음영천1.9℃
  • 구름많음경주시1.9℃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조금합천2.1℃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2.1℃
  • 흐림거제6.7℃
  • 구름많음남해6.8℃
  • 구름조금3.9℃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예술강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고용 안정성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예술강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고용 안정성 확보

1. 1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월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학교예술강사의 고용 안정성 확보, 체계적 사업 관리 가능'

문체부와 교육부는 2008년부터 공동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예술가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8,5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 5,040명이 교원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①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와, ②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를 명시하고, 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방식과 채용주체, 채용기준을 명시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예술강사의 교육환경 지속적 개선 추진'

문체부는 그동안 법 개정 추진 외에도 예산(’22년 34억 원 증액)을 확보해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학교예술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앞으로도 개정안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예술강사가 자부심을 갖고 예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