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 구름많음속초23.5℃
  • 구름많음27.0℃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6.0℃
  • 구름많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춘천26.5℃
  • 안개백령도21.8℃
  • 구름많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6.4℃
  • 흐림서울25.5℃
  • 천둥번개인천24.2℃
  • 구름많음원주27.4℃
  • 박무울릉도24.4℃
  • 비수원23.2℃
  • 구름많음영월26.4℃
  • 흐림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4.1℃
  • 구름많음울진27.0℃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대전25.1℃
  • 흐림추풍령23.3℃
  • 흐림안동25.3℃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군산24.3℃
  • 비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울산26.4℃
  • 비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0℃
  • 비부산24.4℃
  • 흐림통영23.0℃
  • 박무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3.6℃
  • 안개흑산도21.6℃
  • 구름많음완도25.0℃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순천25.1℃
  • 비홍성(예)24.6℃
  • 구름많음26.3℃
  • 흐림제주27.5℃
  • 흐림고산24.1℃
  • 흐림성산25.1℃
  • 흐림서귀포25.5℃
  • 흐림진주23.7℃
  • 흐림강화24.1℃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5.3℃
  • 구름많음홍천25.8℃
  • 구름많음태백25.6℃
  • 맑음정선군24.8℃
  • 구름많음제천24.5℃
  • 구름많음보은24.5℃
  • 흐림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4.3℃
  • 구름많음부여24.1℃
  • 흐림금산23.8℃
  • 흐림25.3℃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3.8℃
  • 맑음정읍26.9℃
  • 구름많음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5.6℃
  • 흐림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6.3℃
  • 흐림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4.0℃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영주24.1℃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6.4℃
  • 구름많음영덕28.1℃
  • 흐림의성25.9℃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5.4℃
  • 흐림경주시26.1℃
  • 흐림거창23.7℃
  • 흐림합천24.2℃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3.7℃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4.8℃
  • 비25.4℃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청주 군 항공기 소음 정신적 피해 인정해 3억 7,357만 원 배상 결정

환경부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소음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WECPNL)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하여 배상을 결정하고, 올해 1월 17일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을 제외한 518명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주변 국가 소음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2020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 이후의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자체에 소음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에 대한 피해 경과규정이 없어 2020년 11월 26일 이전의 보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왔다.

이번에 재정을 신청한 피해 주민들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4323 등)으로 해결한 바 있다.

피해 주민들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피해 주장 기간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 비용절감 등을 위해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이번 재정 신청 시, 신청인들은 약 28억 원의 피해를 신청했으며, 554만 원의 재정신청 수수료를 납부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사례를 가진 국민들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환경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