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 맑음속초22.2℃
  • 박무23.2℃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3.3℃
  • 비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3.6℃
  • 흐림동해23.3℃
  • 맑음서울24.6℃
  • 박무인천24.1℃
  • 구름많음원주24.1℃
  • 안개울릉도22.7℃
  • 구름많음수원24.6℃
  • 구름많음영월22.2℃
  • 맑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5.1℃
  • 비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2.2℃
  • 비안동23.3℃
  • 구름많음상주23.2℃
  • 비포항24.6℃
  • 흐림군산24.4℃
  • 흐림대구24.1℃
  • 흐림전주24.0℃
  • 흐림울산23.4℃
  • 흐림창원23.2℃
  • 흐림광주24.1℃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2.9℃
  • 비목포23.0℃
  • 흐림여수22.9℃
  • 안개흑산도21.1℃
  • 흐림완도23.5℃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2.3℃
  • 비홍성(예)24.1℃
  • 구름많음23.8℃
  • 흐림제주26.9℃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성산23.9℃
  • 비서귀포24.1℃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홍천22.7℃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2.5℃
  • 구름많음천안24.1℃
  • 흐림보령24.2℃
  • 흐림부여24.3℃
  • 흐림금산23.1℃
  • 흐림23.6℃
  • 흐림부안24.0℃
  • 흐림임실22.7℃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2.8℃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3.1℃
  • 흐림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2.9℃
  • 흐림청송군22.4℃
  • 흐림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3.3℃
  • 흐림구미23.8℃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3.5℃
  • 흐림산청22.8℃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2.8℃
  • 흐림23.1℃
병무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등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등 안내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입영(소집)대상자 2만여 명에게 안내

병무청

 

병무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3월 9일 이전에 군에 입영하는 대상자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
 
이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2월 14일부터 3월 3일 기간 중 입영하는 대상자 1만 8천여 명에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안내문 참고)를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7일부터 3월 8일 기간 중 입영하여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천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3월 4일~3월 5일) 중 06시부터18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병무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