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맑음속초11.3℃
  • 맑음20.8℃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1.7℃
  • 연무북강릉13.1℃
  • 맑음강릉14.5℃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20.4℃
  • 구름많음울릉도11.2℃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5.2℃
  • 구름많음울진13.5℃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18.0℃
  • 구름많음안동18.5℃
  • 맑음상주18.1℃
  • 흐림포항13.7℃
  • 맑음군산14.1℃
  • 연무대구17.5℃
  • 맑음전주18.0℃
  • 흐림울산13.6℃
  • 구름많음창원16.1℃
  • 맑음광주18.6℃
  • 흐림부산13.0℃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8.3℃
  • 맑음고창15.6℃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7.8℃
  • 맑음18.5℃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5.3℃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0.3℃
  • 구름많음태백12.6℃
  • 맑음정선군20.3℃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18.1℃
  • 맑음18.6℃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8.1℃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7.0℃
  • 맑음영광군14.2℃
  • 구름많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7.8℃
  • 구름많음북창원16.5℃
  • 구름많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6.1℃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4.0℃
  • 구름많음봉화16.1℃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9.0℃
  • 구름많음청송군17.3℃
  • 흐림영덕13.7℃
  • 구름많음의성18.2℃
  • 맑음구미18.6℃
  • 구름많음영천16.2℃
  • 구름많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7.7℃
  • 구름많음밀양17.2℃
  • 맑음산청18.4℃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남해15.6℃
  • 흐림15.5℃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2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