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21.9℃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1.3℃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1.7℃
  • 맑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2.7℃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3.6℃
  • 비울릉도26.3℃
  • 흐림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2.8℃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5℃
  • 맑음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4.8℃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6.4℃
  • 맑음창원27.1℃
  • 맑음광주28.2℃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6.3℃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5.3℃
  • 맑음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2.4℃
  • 맑음22.2℃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9℃
  • 맑음서귀포28.3℃
  • 맑음진주25.1℃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2.3℃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홍천22.7℃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5℃
  • 맑음보령23.9℃
  • 맑음부여23.2℃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2.7℃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7.7℃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7.8℃
  • 흐림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청송군22.1℃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의성23.5℃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6.7℃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4.9℃
  • 맑음26.5℃
안동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예산편성권 등 권한부여 건의

사진 (1).jpg

 

안동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유안 의원(국민의힘, 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주민을 위한 역할과 활동범위를 꾸준히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별도의 법률조차 없는 빈약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 불안하게 서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되었던‘지방의회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으며, 제22대 국회에서조차 ‘지방의회법안’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안유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온 지방의회에게 낡은 제도의 옷은 더 이상 맞지 않다”라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올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