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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상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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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주시]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상담 서비스 시행

- 변호사·세무사 통한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시민요구사항 청취 및 반영 -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상담 (1).jpg

▲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상담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주시는 8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라북도와 협업해 시행하는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상담 서비스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법률·세무 상담에 대한 요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상담에는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에 참여 중인 변호사 2(김정선 변호사, 박정교 변호사)와 전주시 마


을세무사로 활동중인 세무사 2(김지훈 세무사, 박종옥 세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상담을 신청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법률·세무 관계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상담 (2).jpg

▲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상담

 

 

시는 전북도가 시행하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이번 무료상담실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전주

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2023. 6. 8. 공포·시행)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의 자양분으로 삼아 향후 

변호사회와 세무사회, 법무사회 등 전문직역 종사자들의 공익목적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상담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변호사·세무사 상담에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항상 망설여 왔다면서

이번 무료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법률 및 세무상담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현수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민 대상으로 공익목적의 무료법률상담과 세무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전주시도 이번 무료법률상담실 조례 공포를 통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법률 상담을 원하는 전주시민은 누구나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을 신청(063-280-2847, 전북도청 

1층 희망법률상담실)할 수 있으며,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마을세무사(063-280-2322)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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