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 (토)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가 16일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방 활동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 제6호에서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설치된 소방 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소화전 주변(5m 이내)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위반 때에는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도로 주정차 위반과태료(4만 원) 의 두 배 수준으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된다.
만약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신고가 가능하다.
신원석 대응총괄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소화전 사용이 지체되면 골든타임 수호에치명적”이라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삼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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