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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_의원_국정감사보도자료_이훈기_“LG유플러스_고의적_은폐·증거인멸_확인되면_위약금_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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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훈기_의원_국정감사보도자료_이훈기_“LG유플러스_고의적_은폐·증거인멸_확인되면_위약금_면제해야”

“해킹 대응과 피해 구제는 민생 문제 … 기업 잘못으로 국민에게 위약금까지 물려서는 안 돼”

  • … 기자
  • 등록 2026.10.06 17:42
  • 조회수 312

이훈기.JPG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늘(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고의적 해킹 은폐·증거인멸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면,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9일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운영체제(OS) 재설치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올해 7월 29일 유출 경위 확인이 어려워졌다며 수사의뢰를 의결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훈기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홍 CISO는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귀책사유가 있으면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의적 은폐로 해킹사고의 원인과 피해 확인을 가로막았다면 이용자 보호 책임을 저버린 회사의 귀책사유라는 것이 이훈기 의원의 지적이다. 피해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이용자에게 위약금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훈기 의원은 “해킹 대응과 피해 구제는 국민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민생 문제”라며 “기업의 잘못으로 국민의 피해와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기업에 줘서는 안 된다”며 증거보전 의무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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