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25.7℃
  • 맑음16.6℃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4.3℃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18.0℃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6.1℃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20.9℃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8.8℃
  • 맑음상주20.3℃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9.9℃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16.0℃
  • 맑음16.1℃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21.0℃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4.8℃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9℃
  • 맑음16.2℃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5.8℃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6.9℃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4.1℃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9.8℃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20.4℃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7.7℃
  • 맑음17.2℃
인천경찰청,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엄정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엄정 단속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허위 세대원 등록하여 청약에 당첨된 주택법위반 등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피의자들 검거


인천경찰청.JPG

 

 

인천경찰청(청장 한창훈)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노부모(65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가점을 신청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취득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피의자 11명을 주택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 일대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 사실로 청약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아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였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친인척 거주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하여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후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동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