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21.9℃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1.3℃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1.7℃
  • 맑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2.7℃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3.6℃
  • 비울릉도26.3℃
  • 흐림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2.8℃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5℃
  • 맑음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4.8℃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6.4℃
  • 맑음창원27.1℃
  • 맑음광주28.2℃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6.3℃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5.3℃
  • 맑음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2.4℃
  • 맑음22.2℃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9℃
  • 맑음서귀포28.3℃
  • 맑음진주25.1℃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2.3℃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홍천22.7℃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5℃
  • 맑음보령23.9℃
  • 맑음부여23.2℃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2.7℃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7.7℃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7.8℃
  • 흐림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청송군22.1℃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의성23.5℃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6.7℃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4.9℃
  • 맑음26.5℃
안동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에 행정력 집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에 행정력 집중

산불 감시 및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를 상시 배치하고 감시체계 강화

0402 안동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총력 대응 (1).jpg

 

안동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19일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 방지에 나선다. 

 

기간 중 청명과 한식을 전후한 묘지 관리와 상춘객의 입산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안동과 예천에서 공동 개최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기간이 맞물려 있어 산불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시는 본청과 산하 공무원 1,099명을 비롯해 산불감시원 169명을 주요 현장에 전면 배치해 산불 예방 홍보와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산불 감시 및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를 상시 배치하고 산불감시탑(29개소)과 무인감시카메라(21개소 35대)를 이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각 마을에서는 앰프 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가두 방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을 낼 경우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삼는다.

 

0402 안동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총력 대응 (2).jpg

 

한편,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안동시는 최근 3월 와룡면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케 한 가해자를 입건했으며 남선면에서는 산림 인접 100m 내에서 밭두렁을 소각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등 3월에만 7명의 불법소각 행위자를 적발했다. 

 

시는 전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4월은 야외 활동이 급증하고 영농 준비를 위한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라며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물질적․신분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산불방지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